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초로 분석한 보고서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그 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이 부재한 2021~2022년 동안,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4,000억 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 | 석탄발전으로 인한 전체 건수 | 국민연금의 투자에 기인한 건수 |
---|---|---|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 589 | 67 |
오염 노출 때문에 천식을 앓는 어린이 수(유병률 증가) | 2,767 | 315 |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 563 | 63 |
미숙아 출산 | 285 | 32 |
결근(병가 일수) | 809,800 | 90,690 |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년) | 2,333 | 259 |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석탄 투자 제한 정책 수립을 계속 미룬다면, 누적 피해 및 경제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음과 같은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 공적 연기금으로서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1.5도 목표를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를 설정하고,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
-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직ˑ간접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영향을 산업 표준 배출 확산 모델인 칼퍼프(CALPUFF) 모델링 시스템에 기반해 분석했다.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산했다.
- 2021~2022년, 한국 석탄화력발전소(CFPPs)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이 1,9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의 약 11.2%에 해당하는 220건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어도, 동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580건, 미숙아 출산 280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560건, 병가 80만 일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67건, 미숙아 출산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약 63건, 병가 9만 690일 등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한국이 지출한 비용은 총 약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약 1조 4,000억 원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별로는 태안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청남도와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강 및 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연간 사망자 중 이들 발전소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로 인해 야기된 사망은 각각 26(태안화력발전소), 23(당진화력발전소), 18(영흥화력발전소) 건이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각각 1,550억, 1,421억, 1,124억 원으로 추산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