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가이드라인

탈석탄
가이드라인

석탄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탈석탄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석탄의 좌초자산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 비영리 단체 우르게발트(Urgewald)가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기준을 소개합니다.

01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 석탄 광산 개발 등 석탄의 채굴, 생산, 가공에 관련된 사업
  • 석탄의 운송과 유통을 위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 석탄화력발전 설비, 석탄가스화 설비, 석탄액화 설비 등 석탄의 소비와 관련된 설비의 제조,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탈석탄 투자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포함해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석탄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02

석탄 기업을 정의합니다

사업비중

  •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 전력기업
  • 매출의 20% 이상을 석탄 사업을 통해 얻는 기업

사업규모

  • 5GW 이상의 석탄발전 용량을 보유하는 기업
  • 연간 1000만톤 이상의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

확장여부

  • 석탄광산을 개발 중인 기업 (연간 1백만톤 이상)
  • 석탄발전소를 개발 중인 기업 (300MW 이상)
  • 석탄 관련 인프라를 개발 중인 기업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석탄 기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03

배제되는 투자 범위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한 일체의 대출 및 금융주선
  • 회사채
  • 주식 투자
  • 기존 투자에 대한 차환(refinancing)
  • 석탄사업에 대한 보험 인수(underwriting)

석탄 기업에 대해서 PF뿐 아니라 주식과 사채를 포함해 일체의 금융 상품 제공을 모두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