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84개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였고,[1]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석탄에 대한 투자배제 기준(negative screening) 도입을 준비하면서 ‘탈석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이 도입한 ‘탈석탄 기준’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실상 신규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없어진 현재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통해 투자 실무가 바뀌고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뿐 아니라 석탄과 관련된 사업, 석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석탄 기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의 요소와 평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